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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트코인 증여 세금신고하는 방법(국세청 문의)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2. 17. 17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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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직접 문의해봤다.

     

    아래는 답변내용.

     

    가상자산(*)의 평가방법은 2022.1.1. 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.

    *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
     

    1) 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(**)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 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,

     

    2) 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.

     

    ** ’22.1.1.현재 고시 가상자산사업자 : 두나무 주식회사(업비트), 주식회사 빗썸코리아(빗썸), 주식회사 코빗(코빗), 주식회사 코인원(코인원)

     

    한편, 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 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서 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 화면을 이용하셔도 되고, 가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 2)방법으로 평가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     

    (접근경로) 국세청홈택스 > 조회/발급 > 기타조회 > 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



   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(별지 제10호 서식)

     

    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별지 제10호 서식 부표)

     

     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

     

     증여재산 입증서류(증여계약서 등) 및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기 , 의 서식은 증여세 신고서에 해당되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작성되는 것이며,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기 , 의 첨부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기 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또한, 상기 의 경우 암호화폐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소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다운 받거나 캡쳐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즉, 위에 답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을 요약 하자면,

     

   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신고 방법

    1. 비트코인을 증여할 지갑주소에 비트코인을 전송

    2. 비트코인을 전송 후 1개월 후, 홈텍스에 접속

    3. 증여 받는 사람의 계정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후 접속 (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)

    4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고 아래 첨부자료 첨부

     

    증여신고시 첨부자료는
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    - 비트코인 수신내역 캡쳐화면(비트코인 주소 포함)

    - 비트코인 전송일자 기준으로 앞/뒤 1개월(총 2개월) 비트코인 평균가격 자료 --> 국세청홈텍스의 기능 사용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가능할지는 일단 신청하고 봐야겠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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